무속인 "자식이 무당된다. 그러니 1000만원을..." 그렇게 44억?!

입력 2021.06.09 10:02수정 2021.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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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자식이 무당된다. 그러니 1000만원을..." 그렇게 44억?!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집안에 흉사가 있다며 40여명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40여명을 상대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700여회에 거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마켓 등에 홍보글을 게재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 ‘단명한다’ 등의 말로 겁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액막이 기도비를 요구한 A씨는 ‘기도발이 덜 받았다’ 등의 이유로 기도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기도비 명목으로 낸 돈은 1회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한 뒤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부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변제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기도비, 굿값 등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적인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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