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 그렇지 않으면 임신..." 전 남친의 SNS

입력 2021.06.09 07:56수정 2021.06.09 09:25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
"다시 사귀자. 그렇지 않으면 임신..." 전 남친의 SNS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후 임신했던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16일 3일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하지 않으면 과거 임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 댓글 창에 ‘나를 화나게 했다. 앞으로 두고 보자.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차단을 풀어라. 이 글을 전체 공개로 바꾸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는 B씨에게 ‘신고해라. 아기 때문에 그러는 너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B씨에게 소액을 송금하며 ‘SNS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구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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