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4월11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장모군(15)은 이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이에 장군 측은 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진돗개 주인 A씨를 고소했다.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뇌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장군은 밤이라 어두워 개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