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가슴뼈 골절시킨 고교생들, 이유가..

입력 2021.06.04 09:33수정 2021.06.04 10:29
인생은 실전임을 평생에 걸쳐 깨닫게 해줘야
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가슴뼈 골절시킨 고교생들, 이유가..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또래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때려 흉골 골절상을 입힌 고교생들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군(17)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등을 발로 밟은 뒤 담뱃불로 온몸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흉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흉골이 골절되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