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질 불법사채는 독일처럼 계약(원금+이자) 자체를..."

입력 2021.06.03 16:41수정 2021.06.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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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질 불법사채는 독일처럼 계약(원금+이자) 자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모색 긴급대책회의에서 "악질적 불법사채에 대해선 원리금을 못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악질적 불법사채에 대해선 독일처럼 계약을 무효화해 원리금과 이자를 못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상천지 어디에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평균이자율 400% 대인 불법사채에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약자를 갈취하는 불법사채 근절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많으면 누구도 불법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게 불법사채업자를 잡아 들여도 소액의 벌금만 부과하거나 불법 대부인데도 법정이자 초과분만 반환시켜 24%는 보장받는 구조"라며 "독일처럼 불법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사이 피해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당장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활용, 신고시 불법사채 피해를 구제해 드리고 1% 저리대출을 제공해 고리사채를 갚게 할 계획이다. 특사경과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책을 통해 극단에 내몰린 금융약자를 돕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보던 분께서 서민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 불법사채까지 내몰린다고 말씀하셨다. 정확한 지적이다. 금융시스템이 수익성에만 치중해 공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수입은 나날이 늘어가고 불법사채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극성을 부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배타적 금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금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부터 시작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가진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가졌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 종일 시달린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이 지사는 "독촉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며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1000만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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