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X신아" 등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5월31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5·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A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은 A씨를 상대로 음주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두고 불만이 있었던 조씨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눈을 부라리지 말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씨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자 "반말은 하지 마요, X새님아", "X신아" 등 욕설하기도 했다.
조씨는 특히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