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남성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폴더별로 정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며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소속 부대는 가해자의 전역(8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돼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