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자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 자신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3월 29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월25~26일 아버지(7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26일 오전 4시47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진 김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를 납치했고 자신은 나머지 1명과 몸싸움을 했으며 자신과 몸싸움한 사람이 화장실에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