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女 폭행 후 금품 빼앗은 男, 피해자는..반전

입력 2021.05.30 08:00수정 2021.05.31 09:07
정말 무섭다;;
외국인女 폭행 후 금품 빼앗은 男, 피해자는..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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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 폭행 후 금품 빼앗은 男, 피해자는..반전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늦은 밤 퇴근해 집으로 가던 30대 외국인 여성을 폭행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강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19일 새벽 퇴근해 집으로 가던 외국인 여성 B씨(34)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20m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며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방과 지갑, 통장 등 345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2019년 7월6일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B씨 명의의 해외 은행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같은달 11일까지 15회(109만원)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가방을 빼앗기 이전에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가방을 가지고 가면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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