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임신한 부인을 절벽에 밀쳐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국계 태국 남성의 형기가 종신형에서 10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 남성의 부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태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 사는 중국 교포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샤오둥씨는 지난 2019년 6월9일 국립공원에서 부인 왕난씨를 절벽으로 유인한 뒤 밀었다.
당시 부인은 임신 3개월이었다. 왕씨는 34m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왕씨는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떨어져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중국 장쑤성 출신으로 2016년 태국에 이민 왔으며,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주 다퉜으며, 특히 모든 재산이 부인 명의로 돼 있어 위씨가 부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씨는 2차 변론 기일을 받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씨는 "이번 결정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왕씨는 유씨가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일부러 왕씨를 밀었다고 한 모든 혐의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왕씨는 "10년형은 그가 몇 년 안에 출소할 것을 의미한다"며 "그는 이미 2년을 복역했다.
왕씨는 절벽에서 떨어진 후 다발성 골절 장애로 유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