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보급된 전기 렌터카 중 1800여대의 행방이 묘연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폐업과 고장 등으로 전기 렌터카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일자 도내 전기 렌터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86개 업체에 4134대의 전기 렌터카를 보급했다.
전기 렌터카 보급에 투입한 혈세만 728억원(도비·국비)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 렌터카는 2303대다.
제주도는 나머지 1831대는 폐차와 도외반출, 수출 말소 등의 사례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등록은 됐지만 파손 등으로 실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도 다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전기 렌터카 미운행(방치 등)시 보조금 제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 렌터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 연 1회 이상 운행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