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엽기 살해 여성, 시신 엉덩이 부분에..

입력 2021.05.27 14:34수정 2021.05.27 15:17
어휴.. 무섭네요..
동거남 엽기 살해 여성, 시신 엉덩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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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동거하던 5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씨(52·여)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의정부시내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동거남 A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팔다리가 줄에 묶여 결박되고 얼굴에 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옷이 벗겨진 엉덩이 부분에는 흉기와 주방도구 등이 다수 꽂혀 있었다.

범행 당시 임씨, A씨와 함께 이들의 지인 B씨(50)도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는 먼저 잠을 자던 중 소란하자 깨어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와 A씨는 2개월 가량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평소 A한테 잘 대해줬는데 수시로 나를 무시했다"면서 "내 틀니를 감추고 잠이 들었길래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수법이 매우 극악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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