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주민센터서 행패 부린 만취男, 이유가..

입력 2021.05.27 06:30수정 2021.05.27 06:34
대화로 하지.. 에효;;
출소 당일 주민센터서 행패 부린 만취男, 이유가..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석방 당일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월5일 노역장 유치 종료로 출소했으나 출소 당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치소 수용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5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화단에 있는 벽돌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대낮에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측은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