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협박해 성매매 시킨 20대들, 형량이..

입력 2021.05.27 06:01수정 2021.05.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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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협박해 성매매 시킨 20대들, 형량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C양 등 2명을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알고 지내던 또래 여성에게 가출 청소년 알선을 부탁해 C양 등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후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는 등 협박해 수차례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양 등을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이밖에 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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