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男 의식불명

입력 2021.05.27 06:01수정 2021.05.27 06:14
소름 끼친다;;
여친과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男 의식불명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42)에게 징역 4년, C씨(47·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D씨(58)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새벽 B씨와 C씨에게 "방금 D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다. 함께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세 사람은 D씨를 만나러 서울 송파구 한 주점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D씨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러던 중 C씨가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웃고 있던 D씨에게 화가 나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의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A씨는 "그만하라"며 D씨의 얼굴과 머리를 7회 가격했다.

D씨가 A씨를 한 차례 때리며 반격하자 이를 지켜보던 B씨가 D씨의 목을 밀쳤고, A씨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D씨에게 던진 뒤 D씨의 머리를 또다시 때렸다.

이후 B씨는 D씨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넘어뜨린 뒤 올라타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렀고, C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폭행은 계속됐고, B씨는 D씨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며 D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폭행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뺨을 7대 때린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중상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됐다.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