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웃는다는 이유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운전 중이던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57)에게 '왜 웃느냐'고 말하며 B씨의 얼굴과 뒷목을 잡아누르고 손가락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