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옥상에 숨자 못나오게 문 용접한 남성, 낼 벌금이..

입력 2021.05.25 13:54수정 2021.05.25 14:13
어떻게 이런 행동을;;
동거녀 옥상에 숨자 못나오게 문 용접한 남성, 낼 벌금이..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동거녀가 자신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용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B씨(52·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한 건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자 용접기를 가져와 아예 출입문을 용접했다.


A씨의 감금 행위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제지됐다.

A씨는 이 감금 미수 외에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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