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조짐을 보여 논란이다.
숨어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인데,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반규범적인 행위도 놀이로 인식되면 쉽게 확산한다며 학부모나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도로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곧장 뛰어나간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이의 철없는 행동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의적인 행동 같아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게시물 작성자도 "아이가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를 하더니 차가 오자 뛰어들었다"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0%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을 악용하는 듯한 위험한 장난으로 운전자가 위협받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한 영상에서도 차량 출발을 기다렸다가 차 앞으로 별안간 뛰어드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아이들은 바뀐 주행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달려 나왔다가 되돌아가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을 일부러 노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주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겨 잠시 대기했다가 출발하려던 순간 아이들이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교 일수가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스쿨존에서 이와 유사한 놀이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의 사고가 입증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민식이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내가 더 민첩하고 빠르다'는 인식을 심어줘 인기를 얻으려는 생각에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흥미나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자리 잡은 사례"라며 "반규범적인 행위는 그만큼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학교에서 철저한 교육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