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올때 돌진!".. 운전자 함정에 빠트리는 '민식이법 놀이'

입력 2021.05.23 09:25수정 2022.01.25 17:13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되어야
"차 올때 돌진!".. 운전자 함정에 빠트리는 '민식이법 놀이'
차량이 움직이자 준비하던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나온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차 올때 돌진!".. 운전자 함정에 빠트리는 '민식이법 놀이'
차가 올 때를 기다렸다 차가 출발하면 몸을 던지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고 있는 아이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차 올때 돌진!".. 운전자 함정에 빠트리는 '민식이법 놀이'
숨어있다가 차가 등장하면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민식이법'을 악용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차가 오면 차도로 뛰어나가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 외에도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고 있는 듯 관련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목표로 아이들이 숨어있다가 해당 차량이 출발하면 뛰어나와 차량 앞으로 몸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

보배드림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요.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 된 SUV 쏘렌토에 숨어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아이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되어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 사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부모가 시킨 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만약 저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운전자가 처벌 받을 것이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철없는 행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고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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