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가르쳐줄께"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 2명

입력 2021.05.21 14:59수정 2021.05.21 17:34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라..
"복싱 가르쳐줄께"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 2명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21만명이 동의했다./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파링을 하겠다"면서 또래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최고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D양(1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은 장시간에 걸쳐 잔혹한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부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했으나, 정신적 신체적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학업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잘못을 깨닫지 못한 태도로 일관해 여러 정황상 범행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만 16세인 소년 인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B군의 여자친구로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어 주거 침입죄로 기소된 D양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단순 장난을 한 것인 지 중한 범죄가 이뤄졌는 지 그 내용에 비춰 큰 차이가 있다"며 "폭력을 저질러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폭행이 진행됐음에도 태연히 범행을 지켜보는 등 폭력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폭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A군은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반면,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B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C군은 결심 공판 전 그의 아버지가 SNS에 아들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알리면서 건강상황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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