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2시1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손에 칼을 쥐고 서로에게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 2명을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사적인 이유로 싸움이 붙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이들은 소위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하고 새벽에 강남 주택 밀집지역 골목에서 만났다.
A씨의 손에는 장검이 들려있었다. B씨는 식칼과 과도를 들고 택시에 올랐지만, 과도를 택시에 놓고 내렸다. B씨는 택시기사에게 “건달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 칼에 찔리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골목에서 대치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 실제로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한 사람은 옷을 하나둘 벗다가 나체로 거리에 서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오롯이 담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흉기 및 택시에 남겨진 칼 1개를 압수했다. 또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