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경찰이고 시민이고 다 팼다

입력 2021.05.14 11:08수정 2021.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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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경찰이고 시민이고 다 팼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에게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일 밤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A씨에게는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점만 확인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러다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사실을 A씨가 인정하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를 말리다 폭행당한 시민이 상처를 입은 사실도 인정돼 A씨는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됐다. A씨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7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으로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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