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40대 2명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청암대학 연수원 뒤 바닷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오후 7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샷은 이어졌다.
이들이 바닥에 놓고 친 골프공은 타격음과 함께 어김없이 바다를 향해 날아갔고 수면위에 닿자마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들은 인적사항과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주민이 경찰에 제시한 촬영 사진과 동영상에는 자세를 제대로 잡아가며 드라이버 샷을 하는 장면과 골프공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이 샷을 날린 장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측에 사건을 넘겼다.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적발보고서는 12일 관할행정기관 고흥군으로 전송됐다.
인근 주민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적발했으며, 과태료는 관할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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