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정씨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27일이었는데, 정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며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정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3달 간 서울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5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에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국민세금 1조원 쏟아붓는 세월호 돈잔치’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족을 향해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약식기소(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 없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약식명령 절차)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취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목적과 방법,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대외 표명한 모임”이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약식명령이 정한 형과 같이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정씨는 법정을 떠나지 않은 채 재판부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받아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며 정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지난해 7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사건도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