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내 B씨(41)의 목을 밟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연락이 안된다는 B씨 지인의 실종신고에 경찰이 수색에 나서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백골화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와 자주 다퉜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인하지 않았고 시신을 버린 사실도 없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백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과 행적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창문 밖으로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