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어린이날 작성된 이른바 맘카페 회원의 '아동학대 의심글'에 상심한 어린이집 원장이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마녀사냥식 허위글 게시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대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보육인을 의심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선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아이가)조금만 다쳐도, (학대)의심만 되도 CCTV 열람요청하고 맘카페에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뒤 하는 말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일부 맘카페 회원들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나고 한 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 (글 게시자는)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며 동탄 어린이집 원장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며 "누군가의 오해로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며 "무죄가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이동학대가 있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전한 뒤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을 때 무고죄,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청원은 아직 공개 검토 중인 상황임에도 2만3000여명(11일 오전 9시 현재)이 사전 동의를 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화성시의 한 저수지 인근 자동차에서 A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원장 사망한 날 오전에는 동탄지역 최대 온라인 카페인 '동탄맘들 모여라(회원수 27만9500여명)' 카페에 A원장에 대한 학대 의심글이 게시됐다.
A원장은 학대 의심 글 게시 학부모의 발언과 맘카페 댓글 등에 큰 상처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