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한 식당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1.5km에 달하는 구간을 오토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A씨의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경찰 진술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