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새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을 4~5회 때렸다. C씨는 광대뼈 주변 타박상과 좌측 어깨 좌, 코뼈 골절로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