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1시52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기사 B씨에게 "꺼져, 이 XX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밀치고 A씨도 되받아치는 등 현장에선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침을 어느 부위에 맞았느냐"고 물어보자 A씨는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디에 맞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다.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앞선 공판에서 B씨가 A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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