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가혹행위·오진으로 5개월째 걷지 못해"

입력 2021.05.04 06:50수정 2021.05.04 11:56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군대 간 아들, 가혹행위·오진으로 5개월째 걷지 못해"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육군에 복무중인 한 병사가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에 따르면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의 아버지 A씨가 제보를 올렸다.

제보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입대 3개월 만인 작년 11월 유격훈련 당시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아들이 이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이후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했다.

이 병사는 결국 부상 3개월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으나 이후 격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부대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제게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아들이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고 국군대전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낙상 사고로 인한 염증 전이가 심해 3개월째 입원 중이고 극심한 통증과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참다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가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간 아들, 가혹행위·오진으로 5개월째 걷지 못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 아버지의 제보가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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