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 놀란 韓 상속세율 ...40% 넘어 OECD 2번째"

입력 2021.05.02 12:00수정 2021.05.02 13:49
무엇이든 최고가 되야 하는 한국?

"세계도 놀란 韓 상속세율 ...40% 넘어 OECD 2번째"
3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는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데 합의하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지분율이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억유로(1350억원) 기업 상속시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아 40% 이상이 세금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액은 이같이 나타났다.

경총은 OECD 36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 폐지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2개국은 상속세가 애초 없는 등 13개국이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1억유로(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했고,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1000만유로(135억원) 가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0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본부장은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 해외 국가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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