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의경 친 20대 집유, 방조한 상사는 벌금형

입력 2021.05.02 05:03수정 2021.05.02 06:55
방조가 아니라 '지시'를 했네
음주단속 의경 친 20대 집유, 방조한 상사는 벌금형
(출처=뉴시스/NEWSIS)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친 뒤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의 난폭운전을 방조한 직장 상사는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방조해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38)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의무경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돌렸고, 도주를 막으려던 의무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차에 쫓기는 과정에 신호 위반 3차례, 중앙선 침범 2차례를 하며 난폭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직장 상사인 B씨는 조수석에서 '걸리면 X된다. 유턴해라. 밟아. 빨리 도망가'라며 난폭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B씨가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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