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 도로교통법을 2차례나 위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의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