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친모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4월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세 아들과 2세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지난해 11월 A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냉장고 안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을 아동쉼터로 보내 A씨와 격리 조치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