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물관리인 감금·폭행한 남성의 반전 과거

입력 2021.04.30 07:01수정 2021.04.30 07:14
그러니깐 왜 사람을 때리냐
여성 건물관리인 감금·폭행한 남성의 반전 과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철거공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여성 건물 관리인을 가두고 때려 안구함몰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감금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말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26일 건물 관리인 B씨가 '철거공사가 왜 진행이 안되고 있냐'고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인 27일 다시 '철거공사를 왜 하지 않냐'는 문자를 보낸 것에 A씨는 앙심을 품었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철거현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B씨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어깨를 밟기도 했다.

B씨는 미리 신변보호를 요청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행했다"거나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자신에게 덫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2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을 철거현장에 감금한 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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