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괴롭힘 해결 대가로 고고생에게 금품 뜯어낸 20대

입력 2021.04.29 15:27수정 2021.04.29 17:15
에휴.. 나이값 좀..
학교 괴롭힘 해결 대가로 고고생에게 금품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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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뒤 대가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울산의 한 고교로 전학 온 C군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C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는 이어 C군에게도 도와줬으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27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로채고,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21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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