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군인권센터가 육군 훈련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위생을 유지할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를 방문해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육군 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한 사람당 2분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초시계를 재며 2분이 지나면 빨리 나올 것을 종용하는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아예 다음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화장실 이용 시간이 5시간에 한번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못가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훈련병은 10일간 생수를 마셔야하는데 육군 훈련소가 제공하는 생수는 하루에 1인당 500㎖ 생수 1병이 고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국방부가 재점검할 때"라면서 "인권위도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를 즉시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육군 훈련소, 사단신병교육대,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 군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을 이유로 기본 권리가 제한되는지 살피겠다"며 "과도한 방역조치도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과도한 방역조치로 장병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잇달아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