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24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71·여)에게 “XXX아, 너 혈관을 끊어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해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