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과 편의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2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모텔에 머무르던 중, 다른 모텔에 비해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껴 화가 나 이곳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자신의 옷가지와 인화성 물질을 쌓아두고 불을 붙여 주변으로 불티가 튀기도 했으나, 건물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
이곳에 불을 지른 뒤 잠시 지켜보던 A씨는 바로 옆 편의점으로 가 술을 사려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술이 없다는 이유로 후문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불태운 것은 결국 본인의 옷가지와 타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쓰레기더미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건물까지 불이 번질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유유히 장소를 이탈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방화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거 경증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