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부과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B씨는 증거 수집을 위해 남편 사무실 및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들켜 지난 2019년 수사를 받게 됐다.
지인 소개로 B씨와 알고 지낸 해당 경찰서 경찰관 A씨는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B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6장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모두 돌려줬으며,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가 종결돼 대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A씨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수령한 수표 모두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알선행위가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