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처부위 소독을 해주려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A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70)의 종아리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 C씨는 B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발등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어머니 B씨가 소독을 위해 붕대를 제거하려고 하자 화를 내며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랜기간 동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