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오늘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를 살펴보면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생리휴가는 휴가일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면서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해에만 약 4600회에 이르는 생리휴가를 거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