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는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병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초쯤 해병대 모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왼손으로 고양이의 목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몸을 6~8회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고양이가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