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남승렬 기자 =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돌리며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 토이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쥐불놀이를 하듯 개 목줄을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셜미디어에 학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올해 1월 초 A씨와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대 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는데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