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24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A씨를 오는 26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졌다.
'몸캠 피싱'을 의심한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
A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를 통해 영상이 4개에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로 추가 영상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