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찌른 男, 감형된 뜻밖의 이유가..

입력 2021.04.23 10:52수정 2021.04.23 10:54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찌른 男, 감형된 뜻밖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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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23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씨(당시 48세)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흘 전에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낸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하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해 복수한 것은 아니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했고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협박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도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왜곡된 여성관과 우울증, 집착적인 성격이 결합돼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1심에선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일부 범행 경위를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재범 가능성 이 낮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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