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곧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MBC는 지난 22일 ‘트위터에서 판매·유통 중인 불법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의 일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영상은 모두 1257개로 대다수가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엽기적인 특정한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영상 속의 남성들은 얼굴이 드러나 있었고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30건이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 A씨는 최근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다.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 등의 요구였다.
이후 A씨는 ‘몸캠 피싱’은 아닐까 의심했고 해외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했던 특정 행동을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트위터 등에서도 불법 촬영된 영상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비정기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해 신원을 확인했다.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B씨는 “한 영상에서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 학과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영상 속 남성 수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거와 함께 영상 유포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제2의 n번방 사건 아니냐며 “n번방 박사방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 “저거 본 사람들 전부 처벌하라”, “반드시 다 잡아내라”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