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발버둥치는데..어린이집 원장, 10분 넘게 몸으로.."

입력 2021.04.22 08:13수정 2021.04.22 09:31
충격 그 자체..
“아이는 발버둥치는데..어린이집 원장, 10분 넘게 몸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신체에 한쪽 다리를 올려 압박하고 있는 모습 / 사진=MBC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 당시의 영상이 공개돼 재차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원장이 10분 넘게 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충격적 장면이 담겼다.

21일 MBC뉴스데스크는 당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아이는 태어난지 불과 21개월이 됐을 뿐이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0분경 벌어졌다. 원장은 다른 아이들이 잠에 들었는데,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억지로 재우려고 했다. 그 수법이 악랄했다.

유모차에서 들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도 옆으로 누워 다리를 아이 신체 위로 올려 압박했다. 아이는 힘든 듯 한쪽 다리를 들고 발버둥을 치는 등 불편함을 내비쳤지만 원장은 아이 머리마저 팔뚝으로 눌렀다. 무려 10분 넘게 이 상태를 유지했다.

약 1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원장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실제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그럼에도 원장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원장 행동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시행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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