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몰다 사고 낸 男, 과거 전력에 입이 '떡'

입력 2021.04.20 14:58수정 2021.04.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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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몰다 사고 낸 男, 과거 전력에 입이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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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네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3시3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채 100m 가량을 그대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 동승자 B양(13)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력, 즉 무면허운전 전력이 최소 4차례나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데다 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침범을 같이 한 과실로 야기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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