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의혹 제기하니 강제경매" 소송 결과는?

입력 2021.04.17 09:00수정 2021.04.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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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의혹 제기하니 강제경매" 소송 결과는?
[서울=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엄수된 지난해 7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유해가 실린 운구차에 아들 박주신씨가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보수단체 회원이 배상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김 사무총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2015년 10월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3월 "김 사무총장이 같은해 2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40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가처분이 금지한 표현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법원은 1일당 300만원씩 계산해 총 1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했다. 박 전 시장은 김 사무총장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또 예금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이 받아들여졌다.

김 사무총장은 집행문이 부여되자 2019년 9월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박 전 시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항고했지만 기각돼 그 결정이 확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가처분 결정 효력이 상실됐고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 병역비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자신은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소멸했다는 주장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사무총장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집행문 부여기관으로서는 이 사항에 관해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어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사무총장이 자신의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했고 박 전 시장을 암시하는 원숭이 탈 쓴 사람을 비판하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영상에서 원숭이 탈 쓴 사람을 향해 "(병역비리 의혹 관련) 국민을 속였다는 것", "MRI(자기공명영상)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좌파 전체가 무너지는 것", "전문가들이 위증으로 많이 고소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부분은 병역비리가 사실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상 부작위 의무를 위반해 집행권원상의 조건이 성취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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